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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안전한 거래 보장

이니시스 안전결제

KG이니시스 PG

구매보호

대금 에스크로 보관

상호: 필드코딩(개인사업자) | 대표: 김태연 | 사업자등록번호: 570-27-02106 | 통신판매업신고: 신고 예정 (부평구청 접수 중)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4-14, 2층 202호(부개동)

고객센터: 070-5055-3647 | 이메일: s1206a88@gmail.com | 민원·개인정보 책임자: 김태연 (s1206a88@gmail.com)

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과 환불, 민원 등의 처리는 필드코딩에서 진행합니다.

© 2026 바이브플리(VibeFlea).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필드코딩(FieldCoding)(이하 "회사")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운영하는 바이브플리(VibeFlea)(이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플랫폼"이란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운영하는 바이브플리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플랫폼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의뢰자"란 플랫폼을 통해 개발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구매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바이브코더"란 AI 코딩 도구를 활용하여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5. "중개 서비스"란 회사가 의뢰자와 바이브코더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6. "에스크로"란 거래대금을 플랫폼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거래 완료 시 정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플랫폼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원은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1. 의뢰형(견적 비교): 의뢰자가 프로젝트를 등록하면 바이브코더들이 견적을 제출하고, 의뢰자가 선택합니다.
  2. 마켓형(상점식): 바이브코더가 서비스를 등록하면 의뢰자가 탐색하여 구매합니다.
  3. 플리 상품: 바이브코더가 완성된 디지털 콘텐츠(템플릿, 자동화 스크립트, AI 프롬프트 등)를 판매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 간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며,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바이브코더입니다.
  5. 회사는 바이브코더가 등록한 서비스의 내용, 품질,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에스크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보호합니다.

제6조 (결제 및 에스크로)

  1. 모든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2. 결제 시 거래대금은 에스크로로 보관되며, 구매확정 시 바이브코더에게 정산됩니다.
  3. 결과물 발송 후 8일 이내에 구매확인이 없으면 자동으로 구매확정 처리됩니다.
  4. 의뢰자(구매자)는 구매확정 후 3일 이내에 한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거래가 최종 확정되어 분쟁 신청이 제한됩니다.
  5. 바이브코더의 수익금은 구매확정 후 3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출금 신청이 가능하며, 위 3일 내에 분쟁이 제기된 경우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출금이 보류됩니다.
  6.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분쟁 조정 절차에 따릅니다.

제6조의1 (수정 요청 및 한도)

  1. 의뢰자는 바이브코더로부터 결과물을 발송(delivered) 받은 후 구매확정 전까지, 합의된 과업 범위 및 원 의뢰서에 포함된 요구사항에 한하여 바이브코더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수정 횟수 기본값 —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수정 요청은 건당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서비스 등록 시 바이브코더가 `max_revisions`를 달리 정한 경우(예: 1회·2회·무제한) 해당 값이 우선 적용되며, 의뢰자는 구매 전 서비스 상세 페이지 또는 주문 상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범위 외 수정 — 원 의뢰서·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기능 추가, 사양 변경, 디자인 전면 교체 등은 수정 요청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 별도 견적·추가 결제로 처리됩니다. 바이브코더는 정당한 사유로 수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 사유를 플랫폼 내 메시지로 통보합니다.
  4. 횟수 초과 및 분쟁 — 제2항의 수정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의뢰자는 바이브코더와 별도 합의(추가 결제 또는 무상 수정)를 통해 진행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제12조의 민원·분쟁 조정 절차로 이관합니다. 회사는 결과물의 품질, 원 의뢰서와의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조정합니다.
  5. 악의적 수정 요청 — 수정 요청이 결과물을 받은 후 구매확정을 회피하거나 환불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동일 요구의 반복, 합리적 사유 없는 트집잡기 등), 회사는 수정 요청을 반려하고 자동 구매확정 또는 강제 종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2 (서비스 제공기간)

  1. 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모든 개발 용역 및 서비스의 제공기간은 계약 체결일(결제일)로부터 최대 2개월(6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서비스 제공기간이 만료된 프로젝트·의뢰 건은 신규 견적 제출 및 수주가 불가합니다. 회사는 기간 만료 건에 대한 결제 접수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바이브코더는 서비스 제공기간 내에 납품(발송)을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뢰자와의 상호 합의를 거쳐 최대 30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 제1항의 서비스 제공기간은 의뢰자의 구매확정 이후 회사의 정산 절차, 분쟁 조정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의3 (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1. 환불 규정 개요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및 본 약관에 따라 아래의 환불 기준을 운영합니다. 에스크로로 보관 중인 거래대금은 본 조에 따라 환불 또는 정산됩니다.
  2. 상황별 환불 기준
    주문 단계의뢰자 요청 취소바이브코더 귀책 취소
    상담 중 (결제 전)환불할 대금 없음환불할 대금 없음
    결제 완료 (작업 착수 전)100% 환불100% 환불
    작업 중 (in_progress)50% 환불 (작업 진척 보상)100% 환불
    결과물 발송 후 (delivered)원칙적 취소 불가, 수정 요청 또는 분쟁 조정 절차로 이관수정·재발송 또는 분쟁 조정 절차로 이관
    구매확정 후구매확정 후 3일 내 분쟁 신청 가능 (제6조 제4항)해당 없음
  3. 바이브코더 귀책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의뢰자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거래를 해지하고 의뢰자에게 전액 환불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완료 후 7일이 경과하도록 바이브코더가 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in_progress 상태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 제6조의2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간(최대 2개월) 또는 당사자 간 합의된 납기를 도과하고도 결과물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바이브코더가 상당한 기간(최소 14일)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 거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바이브코더의 사망, 폐업, 계정 제재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 제16조 위법 콘텐츠 해당 등 본 약관에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4. 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및 구매수수료의 부담 주체 — 회사는 에스크로 방식을 사용하므로 결제 후 영업일 2일 이내 또는 구매확정 전(둘 중 먼저 도래)에 발생한 환불은 승인취소로 처리되어 PG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입 이후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PG 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으며, 의뢰자가 납부한 제7조의2의구매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는 환불 사유와 무관하게 의뢰자에게 전액 반환됩니다 (의뢰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부분 환불의 경우에도 동일). 회사는 이를 흡수하여 서비스 대금 50% 환불분과 함께 의뢰자에게 지급합니다.
    • 바이브코더 귀책(제3항 각 호 포함)으로 취소되는 경우 — 의뢰자는 실결제액(서비스 대금 + 구매수수료) 전액을 환불받으며, 해당 거래에 부과된 결제대행 수수료는 바이브코더의 정산 예정금에서 공제하거나 회사가 구상합니다.
    • 의뢰자의 단순 변심으로 취소되는 경우 — 의뢰자는 실결제액 전액을 환불받으며, 이미 차감된 결제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의뢰자에게 결제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청구하거나 환불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양 당사자 귀책사유 없이 취소되는 경우(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 결제대행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며 의뢰자는 실결제액 전액 환불받습니다.
  5. 청약철회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뢰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브코더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미 결과물(용역·디지털 콘텐츠)이 제공되어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의뢰자의 요청으로 맞춤 제작되어 재판매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의뢰자가 결과물을 이미 수령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6. 악의적 환불 요청에 대한 바이브코더 보호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의뢰자의 환불 요청을 반려하거나 거래를 자동 구매확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의뢰자가 결과물을 수령 후 이를 실제로 사용·배포하면서 동시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합리적 사유 없이 동일 요구를 반복하거나, 제6조의1 제5항의 악의적 수정 요청에 해당하는 경우
    • 환불 후에도 결과물·소스코드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
    이 경우 바이브코더의 정산금은 제13조에 따라 정상 지급되며, 악의적 요청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12조에 따라 해당 의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환불 이행 절차 — 환불이 결정된 경우 회사는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하여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에 해당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환불을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정산 주기에 따라 최종 환급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 처리 상태를 이용자에게 플랫폼 내 알림 또는 이메일·알림톡으로 고지합니다.
  8. 환불 규정과 민원·분쟁 절차의 관계 — 본 조 적용 과정에서 귀책사유 판단에 이견이 있거나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12조의 민원·환불 처리 및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정 결과에 따라 환불·정산 또는 구매확정을 처리합니다.

제7조 (플랫폼 수수료 — 바이브코더 부담)

  1. 플랫폼 수수료는 바이브코더(공급자)가 부담하며, 회사가 운영하는 등급 제도에 따라 거래대금에 차등 적용됩니다.
    • 뉴비(newbie) 10%
    • 루키(rookie) 9%
    • 프로(pro) 8%
    • 마스터(master) 7%

    등급별 단건 거래 상한: 뉴비 100만원 · 루키 200만원 · 프로 300만원 · 마스터 500만원.

  2. 플랫폼 수수료 부가가치세(VAT 10%) — 사업자 바이브코더의 플랫폼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부과되며, 정산 시 수수료와 함께 공제됩니다. 회사는 해당 VAT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월 합계 방식으로 발행합니다.
  3. 개인(비사업자) 바이브코더 원천징수 — 개인 바이브코더의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회사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소득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며, 해당 금액은 정산금에서 공제됩니다. 상세는 [바이브코더 정산 약관] 제3조 참조.
  4. 등급은 완료 거래 건수와 평균 평점 등 플랫폼 내부 지표에 따라 자동 산정되며, 등급 변동 시 이후 체결되는 거래부터 해당 등급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체결된 거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5. PG(결제 대행) 수수료 약 3.4%는 별도 부과되며, 부담 주체는 제6조의3 제4항에 따릅니다.

제7조의2 (구매수수료 — 의뢰자 부담)

  1. 구매수수료 부과 — 2026년 4월 20일부터 의뢰자는 거래 결제 시 표시가(서비스 대금) 외에 구매수수료 3% (부가가치세 포함)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실결제액은 “표시가 + 구매수수료(표시가의 3%, VAT 포함)”로 계산됩니다.
  2. 부가가치세 내부 처리 및 세금계산서 분리 표기 — 구매수수료 총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구매수수료 ÷ 1.1)과 세액(구매수수료 - 공급가액)을 분리하여 표기합니다.

    예) 표시가 100,000원 → 구매수수료 3,000원 = 공급가액 2,727원 + 세액 273원 (합계 3,000원). 실결제액 103,000원.

  3. 용도 — 구매수수료는 에스크로 운영, 분쟁조정, 고객센터, 민원 대응 등 안전거래 인프라 운영에 사용됩니다.
  4. 표시 및 고지 — 회사는 서비스 상세·프로젝트 의뢰·플리 상품 상세 페이지와 결제 화면에서 표시가와 실결제액(구매수수료 포함, VAT 내부 귀속)을 병기하여 의뢰자가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환불 시 처리 — 의뢰자가 납부한 구매수수료(VAT 포함)는 환불 사유와 무관하게 전액 반환되며(제6조의3 제4항), 회사는 이를 흡수합니다.
  6. 플리 상품 — 마이크로 SaaS·템플릿 등 디지털 상품에도 동일한 구매수수료 정책이 적용됩니다.
  7. 요율 변경 — 회사가 구매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7일 전까지 플랫폼 내 공지·이메일·알림톡으로 사전 고지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제8조 (금지 행위 및 직거래 유도 제재)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직거래 유도·외부 결제 유도 — 플랫폼 에스크로를 거치지 않는 개별 이체·현금거래·타 플랫폼 거래 유도, 할인·빠른 작업·수수료 회피 등을 이유로 한 외부 거래 제안
    • 연락처·외부채널 교환 시도 — 메시지·서비스 소개·입찰 본문·파일·이미지·스크린샷 등 모든 경로에서 전화번호, 이메일, 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디스코드 등 SNS ID, 외부 URL, 계좌번호, QR코드 등을 노출하거나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서비스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 탐지 방식 — 회사는 텍스트 메시지에 대한 연락처 패턴 필터링, 이미지·파일 내 텍스트 추출(OCR), 시스템 접근 패턴 분석, 이용자 신고 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위반 여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스크로 미보호, 분쟁 조정 불가, 책임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재 및 위약금 — 제1항 제1호·제2호 위반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조치를 단계적으로 또는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 1차: 경고 및 해당 메시지·콘텐츠 차단
    • 2차: 14일 이용정지 및 진행 중 거래의 강제 종료·환불
    • 3차: 영구 이용정지·회원 탈퇴 조치
    • 위약금 — 직거래가 실제로 성사되었거나 플랫폼 밖에서 이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 예상금액의 20% 또는 50만원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정산 예정금 또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플랫폼 운영 손실 및 소비자 보호 장치 우회로 인한 행정·법적 리스크 보전 목적의 정액이며, 실제 손해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의 위법 콘텐츠에 해당하거나 형사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4. 선의의 피해자 보호 — 상대방의 직거래 유도에 응하지 않고 플랫폼에 즉시 신고한 이용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는 신고 이용자의 신원이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호합니다.

제9조 (면책조항)

  1. 회사는 바이브코더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내용, 품질, 완성도, 적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그에 관한 원인 책임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바이브코더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제12조에 따라 민원·환불의 1차 처리를 수행합니다.
  2.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 및 플랫폼 이용에 관한 제반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 이용자와 회사 간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으로 하되, 이용자가 소비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18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소 제기 당시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사업자(바이브코더를 포함한 판매회원 또는 법인 의뢰자)인 경우, 본 약관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정 절차에 성실히 협력합니다.

제11조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1.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원인 행위에 관한 책임은 각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제12조에 따라 민원·환불의 1차 처리를 수행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 간 원활한 거래를 위해 에스크로, 분쟁 조정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운영합니다.

제12조 (민원·환불 처리 및 구상)

  1. 회사는 플랫폼 내 모든 거래에 관한 책임과 환불, 민원 등의 처리를 수행합니다. 민원·개인정보 책임자: 김태연 (s1206a88@gmail.com, 070-5055-3647).
  2. 민원 처리 SLA — 회사는 이용자의 민원 접수 후 72시간(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1차 회신하며, 최종 처리 결과는 접수 후 15일 이내(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 준용)에 통지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또는 분쟁 조정 절차 진행으로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처리 완료 시점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민원 접수 경로는 이메일(s1206a88@gmail.com), 플랫폼 내 고객센터, 전화(070-5055-3647)입니다.
  3. 회사가 소비자에게 환불, 보상 등을 이행한 경우, 해당 사유가 판매회원(바이브코더)의 귀책사유(약관 위반, 불완전 이행, 하자 있는 결과물 제공, 이행 지연 등)로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해당 판매회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등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판매회원은 회사의 정당한 구상 청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판매회원의 정산 예정금 또는 보증금에서 구상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판매회원의 귀책사유 여부는 회사가 운영하는 분쟁 조정 절차, 증거자료 검토, 또는 법원·중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6. 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분쟁 조정 등 추가 보호 장치를 운영합니다.

제12조의2 (증거자료 보존)

  1. 회사는 분쟁 조정, 민원 처리, 수사기관 협조, 구상권 행사 등에 필요한 거래 관련 증거자료(메시지 기록, 결과물, 결제 내역, 입찰 내역, 리뷰, 접속 로그 등)를 거래 종료(구매확정·자동확정·환불확정 중 가장 늦은 시점)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존합니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 기간이 더 긴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존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법 제6조·시행령 제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법 제6조·시행령 제6조)
    • 전자금융거래 기록: 5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 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 관련 자료: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접속 로그·IP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3. 보존 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지체 없이 파기하되, 이용자가 탈퇴한 경우에도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는 해당 기간까지 별도 저장소에서 분리 보관하며 당초 이용 목적 외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4. 보존된 증거자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적법한 요청, 분쟁 조정기관의 요청, 이용자 본인의 열람 요청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제공됩니다.

제13조 (정산 및 지급대행)

  1. 회사는 결제대행사(PG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해 바이브코더에게 거래 대금을 정산합니다.
  2. 정산 계좌는 바이브코더 본인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 계좌·해외 계좌로는 정산이 불가합니다.
  3. 회사는 예금주명과 가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불일치 시 정산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사 정책에 따른 플랫폼 수수료(제7조 등급별 차등 요율) 및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정산합니다.
  5. 바이브코더의 수익금은 구매확정 후 3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자의 분쟁 신청 가능 기간(구매확정 후 3일) 및 신용카드사 환불 요청에 대비한 보호 기간입니다.
  6. 해당 3일 기간 내 분쟁이 접수된 경우,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거래의 수익금 출금은 보류됩니다. 분쟁 결과가 환불로 확정되면 해당 수익금은 무효화됩니다.

제13조의2 (사업자 정보 심사 및 잠금)

  1. 바이브코더가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담당자 정보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전에는 개인(프리랜서) 정산(원천징수 3.3%)으로 처리됩니다.
  2. 회사는 제출된 서류와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팝빌 휴폐업조회) 등을 확인하여 승인·반려 여부를 결정하며, 반려 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반려된 이용자는 사유를 해소한 후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승인 완료 후 사업자번호·상호·대표자명·정산계좌는 잠금 처리되어 이용자가 스스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폐업·양수도·상호변경·계좌변경 등) 반드시 고객센터 (s1206a88@gmail.com)에 증빙자료와 함께 문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변경을 처리합니다.
  4. 승인 이후에 발생한 주문·정산은 주문 시점의 사업자 지위(승인·미승인)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원천징수 대상이 확정되며, 이후 사업자 상태가 변경되더라도 과거 주문의 정산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사업자 정보 심사·승인 과정에서 제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제3자 제공 약관에 따라 관리되며, 심사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

  1. 저작권 원시 귀속 — 바이브코더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결과물(소스코드, 문서, 디자인, 산출물 일체, 이하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에 따라 이를 창작한 바이브코더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2. 의뢰자의 기본 이용권(비독점적 사용권) — 의뢰자가 거래대금을 완납하고 구매확정이 이루어진 경우, 의뢰자는 해당 결과물을 자신의 서비스·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영구적·취소불가능한 사용권을 부여받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용권의 지역적 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이며, 양도 및 재라이선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저작권 양도·독점 이용 — 의뢰자가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를 양수하거나 독점적 이용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서면 합의(전자적 합의 포함)를 체결해야 하며, 해당 합의에는 양도 범위, 대가,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저작인격권 —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른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양도되지 않으며, 바이브코더는 이용자의 통상적 이용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5. 2차적저작물 작성 허용 범위 —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의뢰자는 자신이 부여받은 사용권 범위 내에서 결과물의 수정·변형·결합·유지보수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공중송신하는 것은 제2항의 비독점 사용권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 별도 합의를 요합니다.
  6. 제3자 권리 보증 — 바이브코더는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며, 결과물에 포함된 오픈소스·상용 라이브러리·API·폰트·이미지 등은 해당 라이선스(GPL, LGPL, MIT, Apache-2.0, BSD, CC 계열 등)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납품 시 사용된 제3자 구성요소와 그 라이선스를 의뢰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7. 침해에 대한 책임 —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 그 1차 책임은 바이브코더에게 있으며, 회사가 제12조에 따라 1차 대응을 한 경우 해당 바이브코더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8. 포트폴리오 게시 — 바이브코더는 자신이 제공한 결과물의 제목·개요·스크린샷 등을 플랫폼 내 포트폴리오 또는 외부 홍보 목적으로 비영업비밀 범위에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자가 계약 체결 시 또는 구매확정 전까지 서면으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바이브코더는 해당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게시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의뢰자의 상호·서비스명·로고 등 식별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게시할 수 없습니다.
  9. 플랫폼의 이용권 — 이용자는 회사가 결과물 및 관련 자료(리뷰·평점·통계 등)를 플랫폼 운영, 서비스 품질 향상, 불법행위 방지, 통계·연구·마케팅(개인정보를 식별 불가능하게 처리한 경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5조 (재위탁 금지)

  1. 원칙 — 바이브코더는 플랫폼을 통해 수주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재위탁, 아웃소싱, 공동작업 형태로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예외 — 바이브코더가 재위탁의 필요성·대상자·범위·정보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뢰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플랫폼 내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 기록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결과물의 품질, 납기,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 등 일체의 책임은 원 수주자인 바이브코더에게 귀속되며(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 법리 준용), 재수탁자의 행위는 바이브코더 자신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3. 제재 — 본 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아래 조치를 단계적으로 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거래의 즉시 해지 및 의뢰자에 대한 전액 환불
    • 플랫폼 제재: 1차 경고 → 2차 14일 이용정지 → 3차 영구 이용정지 및 회원 탈퇴 조치
    •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
  4. 무단 재위탁 시 개인정보 이전 금지 — 바이브코더는 사전 동의 없이 의뢰자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소스코드 등을 제3자에게 제공·공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민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6조 (금지 주문 및 위법 콘텐츠)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의뢰·수주·게시할 수 없습니다. 본 조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열거되지 않은 위법·위반행위 또한 본 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 무단 크롤러·스크래퍼 — 대상 사이트의 robots.txt·이용약관·접근통제를 우회하거나, 저작권법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자동 수집 프로그램
    • 해킹 도구·취약점 공격 도구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위반하는 악성코드, 침투 도구, 원격조작 프로그램, 인증 우회 스크립트
    • 불법 자동화 — 게임·SNS·광고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매크로·어뷰징 봇, 관계 법령 또는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운영되는 주식·가상자산 자동매매 시스템, 뷰·추천수·리뷰 조작 도구
    • 저작권 침해 복제물 — 정식 라이선스 없이 배포된 상용 소프트웨어 크랙, 영상·음원·폰트·이미지 불법 복제물, 타인의 소스코드 무단 재배포 (저작권법 제136조)
    • 음란물·성인콘텐츠·아동 관련 위법 콘텐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일체의 콘텐츠 및 이를 제작·유통하는 도구
    • 도박·사행 — 게임산업진흥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위반되는 도박 플랫폼· 사행성 게임·환전 시스템
    • 금융사기·다단계·불법 모집 —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이 의심되는 코인·투자자문·다단계 보상 구조물
    • 불법 의약품·위조품·위험물 — 약사법, 상표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물품의 판매·유통을 지원하는 시스템
    • 개인정보 무단 수집·판매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을 위반하는 개인정보 스크래핑, DB 판매, 신원조회 시스템
    • 스팸·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되는 대량 발송 도구, 미끼사이트, 원격제어 유도 프로그램
  2. 발견 시 조치 — 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를 인지한 경우 다음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프로젝트·상품의 게시 중단 및 노출 차단
    • 진행 중 거래의 즉시 중단 및 의뢰자에 대한 환불
    • 관련 이용자 계정의 이용 정지 또는 영구 탈퇴
    • 수사기관·관계 행정청에 대한 통보 및 증거자료 제공(관련 법령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범위)
  3. 신고 절차 — 이용자 또는 제3자는 고객센터(s1206a88@gmail.com) 또는 플랫폼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위법·위반 거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1차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며, 검토 결과는 가능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회신합니다. 조사 및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토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 시 그 사유를 고지합니다.
  4. 위반으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본 조 위반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제12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필드코딩(FieldCoding) | 대표: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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