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브플리바이브플리
코더 찾기프로젝트 의뢰플리 상품작품자랑커뮤니티
  • 검색
  • 커뮤니티
  • 메시지
  • 알림
  • 마이메뉴
바이브플리

간단한 개발, 이제 비싸게 맡기지 마세요.
AI 시대의 바이브코딩 전문 외주 플랫폼

서비스

  • 코더 찾기
  • 프로젝트 의뢰
  • 플리 상품
  • 작품자랑

지원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전자금융거래약관
  • 코더 등급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소개

  • 바이브플리 소개
  • 수수료 안내
  • 공지사항
  • 문의하기

에스크로

안전한 거래 보장

이니시스 안전결제

KG이니시스 PG

구매보호

대금 에스크로 보관

상호: 필드코딩(개인사업자) | 대표: 김태연 | 사업자등록번호: 570-27-02106 | 통신판매업신고: 신고 예정 (부평구청 접수 중)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4-14, 2층 202호(부개동)

고객센터: 070-5055-3647 | 이메일: s1206a88@gmail.com | 민원·개인정보 책임자: 김태연 (s1206a88@gmail.com)

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과 환불, 민원 등의 처리는 필드코딩에서 진행합니다.

© 2026 바이브플리(VibeFlea). All rights reserved.

전자금융거래약관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필드코딩(FieldCoding)(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바이브플리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2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스크로 서비스: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구매확정 시 정산합니다.
  • 결제 서비스: 회사가 지정한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제공합니다.
  • 정산 서비스: 구매확정된 거래대금을 바이브코더에게 정산합니다.

제2조의2 (거래 한도)

  1. 본 플랫폼의 단건 거래 최대 금액은 500만원이며, 1회의 결제 건 또한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바이브코더의 등급(newbie · rookie · pro · master)에 따라 수주 가능한 단건 거래 상한이 차등 적용되며, 세부 기준은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 게시됩니다.
  3. 회사는 이상 거래 탐지, 자금세탁방지, 결제대행사(PG)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한도를 조정하거나 개별 거래를 보류·반려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에스크로 운영)

  1. 의뢰자가 결제하면 거래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됩니다.
  2. 바이브코더가 결과물을 발송하면 의뢰자에게 구매확인을 요청합니다.
  3. 의뢰자가 구매확정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바이브코더에게 정산됩니다.
  4. 결과물 발송 후 8일 이내에 구매확인이 없으면 자동 구매확정됩니다.
  5. 분쟁 발생 시 에스크로 금액은 분쟁 해결 시까지 보관됩니다.

제4조 (결제 수단)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결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결제 정보는 전자결제대행사(PG)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며, 회사는 결제 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제5조 (거래 기록 보존)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거래 기록을 5년간 보존합니다.
  • 이용자는 거래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오류 처리)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오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정정합니다.

제7조 (청약철회 및 환불)

본 조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에 근거합니다.

① 청약철회 행사 기간

  1. 의뢰자는 결제일 또는 결과물 수령일(둘 중 늦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청약철회 가능 여부에 관하여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과물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17①3).

② 청약철회의 제한 (전자상거래법 §17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제공(전달·공개·납품)되어 그 소비가 이루어진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전자상거래법 §17②5). 단, 가분적 용역이 분할 제공되는 경우 미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 플리 상품(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한번이라도 다운로드 후에는 위 §17②5에 따라 환불이 제한됩니다.
  • 의뢰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 결과물로서 철회를 인정하면 회사 또는 코더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의뢰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17②6).

③ 상태별 환불 기준

  1. 결제 직후 ~ 작업 개시 전 (order.status = paid, 코더 미착수): 전액 환불. 단, 결제대행사(PG) 승인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작업 개시 후 의뢰자 귀책 취소 (order.status = in_progress 이후): 의뢰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50%를 환불합니다. 나머지 50%는 코더의 작업 착수 원가 (요구사항 분석·설계·초기 구현 등 회수 불가능한 노무비)에 충당됩니다. 해당 기준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및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의 손해배상 법리를 바이브코딩 용역의 특성에 맞춰 정형화한 것이며, 합리적인 손실분담 기준으로 본 약관에 명시됩니다.
  3. 작업 개시 후 코더 귀책 취소: 코더의 귀책사유(작업 미이행· 지연·포기 등)로 취소되는 경우 의뢰자에게 전액 환불합니다.
  4. 결과물 수령 후 (order.status = delivered): 구매확정 전이라면 수정요청(revision) 또는 분쟁 신청(/disputes)을 통해 처리되며, 분쟁 판정 결과에 따라 환불 비율이 결정됩니다.
  5. 자동 구매확정 후 (order.status = completed): 본 조 ②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코더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소명되는 경우 분쟁 절차를 통해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④ 청약철회의 행사 방법

  1. 주문 상세(/orders/[id]) 페이지의 "주문 취소" 버튼 또는 고객센터(s1206a88@gmail.com)로 서면 의사표시를 하여 행사합니다.
  2.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위 ①의 기간 내에 발송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신주의, 전자상거래법 §17④).

⑤ 환불 처리 기간

  1. 회사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18②).
  2. 결제수단별 환급 방식(신용카드 승인취소, 계좌이체 환불 등)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는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⑥ 전자결제대행사(PG) 수수료의 처리

본 항은 환불 시점과 귀책사유에 따라 결제대행사(PG) 매입 수수료(거래금액의 약 3.4%, 이니시스 고시 기준)의 분담 주체를 정합니다.

대부분의 환불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됩니다

바이브플리는 에스크로(구매확정 시점 매입) 방식을 사용하므로, 결제 후 영업일 2일 이내 또는 구매확정 전(둘 중 먼저 도래)에 발생하는 환불은 승인취소로 처리되어 PG 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1. 승인취소 기간 내 환불 — 수수료 없음: 결제 후 영업일 2일 이내이거나 구매확정(에스크로 매입) 이전에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건 자체가 승인취소(void)로 처리되어 PG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의뢰자는 결제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2. 에스크로 매입 = 구매확정 시점: 회사의 에스크로 서비스 특성상 PG사에 대한 매입(capture)은 의뢰자의 구매확정 시점(또는 자동 구매확정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매확정 전 단계에서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승인취소로 처리되므로 제1호에 따라 PG 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매입 이후 취소 — 귀책자 부담: 구매확정 이후 또는 승인취소 기간 경과 후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대행사가 이미 매입한 건에 대한 매입취소 수수료(거래금액의 약 3.4%)가 발생하며 그 부담 주체는 아래와 같이 귀책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유PG 수수료 부담 주체
    의뢰자 변심·단순 취소 요청의뢰자 (환불액에서 공제)
    코더 귀책 (무응답·지연·품질 중대 결함·일정 위반)코더 (정산금에서 차감, 의뢰자는 전액 환불)
    플랫폼·시스템 오류회사 (의뢰자는 전액 환불)
    쌍방 합의에 의한 취소회사 (의뢰자는 전액 환불)
  4. 귀책사유 판단: 귀책사유의 인정은 제7조 ③의 상태별 환불 기준과 제9조(분쟁 처리) 절차에 따릅니다. 분쟁 중인 건은 판정 결과에 따라 PG 수수료 분담이 결정되며, 판정 전에는 에스크로 보관 상태를 유지합니다.
  5. 공제 방식: 의뢰자 부담으로 결정된 경우 환급액에서 해당 PG 수수료를 공제하며, 코더 부담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코더의 향후 정산금에서 상계합니다. 회사는 환불 처리 시 수수료 공제 내역을 의뢰자·코더 각각에게 고지합니다.

제8조 (보안)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SSL 암호화, 접근 통제, 이상 거래 탐지 등 보안 조치를 시행합니다.

결제 대행사: 추후 공지

에스크로 서비스 운영: 필드코딩(FieldCoding)

문의: s1206a88@gmail.com